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소 취하 합의 효력 (2022나12358)

    조회수
    2
    1사건내용

    ○ 쟁점

    조건 성취에 따른 소 취하 합의 효력


    ○ 사건의 개요

    1. 제1심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피고(의뢰인)가 전부 패소함

    2. 원고(상대방)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채권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총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차 지급과 동시에 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

    3. 피고는 기한을 넘겨 합의금을 지급함

    4. 원고는, ① 자신의 채권자에게 합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② 피고의 변제기한 도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 결과

    1. 원고가 채권자에게 합의서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이상, 채권자에게는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 또는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음

    2.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1차 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임

    3. 따라서 원고는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