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사업 시행자
나. 사건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5629)
해당 소송에서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총 3,535,370,000원으로 산정
당시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0억 8천만 원)과 임대차보증금(합계 9천만 원)이 설정
2023년 10월 26일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2023년 11월 17일 확정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2,365,370,002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함
2024년 11월 11일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됨
원고는 2024년 1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소송(2024가합38585)을 제기
○ 주요 쟁점
가. 매매대금 산정 방식
화해권고결정 당시: 부동산 가액(3,535,370,000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08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9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근저당권 말소 후: 부동산 가액(3,535,37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90,000,000원)만 공제한 금액
나.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준비 완료 통지로 이행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 판결 결과
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5,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나. 판결 이유
화해권고결정 이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매매대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만 공제한 3,445,370,000원으로 확정
원고가 2024년 11월 19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준비 완료를 통지하여 이행제공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 제1항(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은 가집행 가능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매매대금이 증액된 사례로, 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