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하자 발견
- 원고는 2022. 4. 20. 피고로부터 안양시 소재 토지(3,400,000,000원)와 그 지상 공장 건물(50,000,000원)을 매수함
- 원고는 2022. 12. 7. A와 건물 철거 도급계약을, 2022. 12. 21. B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23. 1. 19. 철거공사 진행 중 토지 지하에서 구조물 1개와 폐유 및 폐수를 발견하였고, 2023. 1. 28. 구조물 2개를 추가로 발견함
-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폐유 6,300kg을 처리하고, 지하 구조물 철거 및 오염토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함
나.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2023. 6. 13.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원고는 폐유, 지하 구조물, 오염토가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총 95,10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요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늦어도 2022. 8.경에 하자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2023. 1. 19.경에 비로소 하자를 발견했다고 인정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나. 하자 해당 여부
- 폐유와 오염토: 법원은 토지에 다량의 폐유와 오염토가 매립된 것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이 예견하거나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하 구조물: 법원은 공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특성상 지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을 매수인이 예견할 수 있고, 해당 구조물이 과거 두부 제조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여부
-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문구가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이 특약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것일 뿐, 계약 당시 전제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라. 손해배상의 범위
- 폐유 처리비용: 9,900,000원 전액 인정
- 오염토 처리비용: 원고 주장 58,806,000원의 60%인 35,283,600원만 인정(일부 비용은 일반 토사 반출 시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판단)
○ 판결 결과
가.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183,600원(폐유 처리비용 9,900,000원 + 오염토 처리비용 35,28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나. 의의
-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특히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예견할 수 있는 하자와 예견할 수 없는 하자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실제 지출 비용 중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설정함
-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시완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분쟁에서 원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냄으로써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