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분쟁 내용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2. 23. A, B로부터 주식회사 테크스캔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부과된 세액
- 취득세 합계: 48,187,470원(가산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합계: 4,070,860원
- 총 부과액: 52,258,330원
○ 원고의 주장
가. 실질적 소유권 주장
- 원고는 2002. 10. 30.경 C로부터 회사의 주식 전부(지분율 100%)를 3,000만 원에 취득하였음
- 취득 당시 일부 지분(각 25%)을 고향 친구인 A, B에게 명의신탁하였음
- 2021. 12. 3.경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21. 12. 23.경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을 뿐임
- 따라서 2021년에 '주식의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회사 설립 경위
- 회사 설립 당시 C가 실질적으로 1인 주주(지분율 100%)였음
- D, E, F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 관련
- 회사는 2001. 2. 2. 설립되었으며, 당시 구상법 제28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음
- C가 실질적인 1인 주주였으며, D(배우자), E, F(친구들)은 명의상 주주였음
- 2002. 10. 30. 원고가 C로부터 회사 주식 전부를 3,000만 원에 양도받음
2) 명의신탁 관계 입증 증거
- 원고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음
- 2014년과 2015년 배당금 지급 시 A, B는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함
- 2021. 12. 3. 원고와 A, B 사이에 각 명의신탁해지약정서가 작성됨
-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계속하여 원고였다고 진술함
다. 결론
법원은 A, B는 원고가 2002. 10. 30.경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름으로 각 명의개서를 마친 2021. 12. 23.경 전후로 원고의 회사 주식 소유비율은 100%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2021. 12. 23.경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이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형식적인 주주명부 기재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요건 명확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단순한 명의개서만으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명의신탁 관계 입증 방법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을 위해 배당금 처리 내역, 회사 운영 실태,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에 있어 형식적인 주주명부 기재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의 명의개서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