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투자 리딩방 조직사기’ 사건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055,070,000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 주요 쟁점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나 자수 이전 체포를 피해 도주하였던 사실이 있고, 먼저 체포된 공범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을 상위 관리자라고 진술한 상황이었음. 또한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추징형도 구형되었음.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 및 구속되었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들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
○ 판결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에 최선을 다한 끝에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포함하여 전체 피해자 25명 중 24명과 합의하였고, 1명에 대하여는 형사공탁하였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범죄피해액 대부분이 합의되었다는 점을 들어 추징형에 대하여도 반박하였음.
이러한 노력 끝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들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