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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2025가소10420 보증금반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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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2년 1월 1일 전(前) 임대인 B와 사이에 ○○시 소재 ○○빌딩 207호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26년 1월 1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어 단독 임대인이 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며 2025년 1월경 보증금 잔액 3,186,268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 해지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히려 미납 차임·관리비 및 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채무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연체채무의 범위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450조 및 대법원 2016다21887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전 임대인에 대한 원고의 연체채무 역시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지방법원 ○○지원은 2025년 10월 15일, “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은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이라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액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관계에서 ‘합의 해지’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단순한 명도나 정산 시도의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보증금 공제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실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후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합의 해지의 입증책임 및 보증금 정산의 법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의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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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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