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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인도지체로 인한 계약금 반환 인용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계약금반환청구
조회수
3
1사건내용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기 위하여 2018. 6. 15.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상 인도 시점은 2018. 9. 17.로 정해졌으나, 기존 임차인 명도를 이유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0. 5.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명도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진행사항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기한이 확정된 기한인지 여부, 둘째, 피고의 인도 지연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는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셋째,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 경과와 피고의 통지를 근거로 인도기한이 2018. 10. 5.로 특정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확정된 기한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셋째, 장기간 지체 이후 단기간 내 잔금 지급을 요구한 피고의 태도가 신의칙에 반함을 강조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논증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인도기한은 2018. 10. 5.로 특정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인도를 제공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행위가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서 ‘명도 완료 시점’과 같은 문언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와 교섭 경과에 따라 인도기한이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장기간 인도 지체가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고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실무상 임차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3사건 결과
일부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장기간 인도 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인도기한을 특정하고, 약 9개월에 이른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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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8 01:59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