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A는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 주식회사 H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유일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사업 개시 과정에서 행정 편의상 피고 B에게 법인 인감 등 일부 서류를 맡겼으나, 피고 B는 이를 악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 전부를 자신과 피고 C 명의로 이전하는 등 회사의 지배권을 탈취하였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주식 인도 및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피고들의 문서 위조 행위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도 문제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2.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위조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기초한 주식 이전의 효력
4. 확정된 형사 판결이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1.객관적 설립·자금 증거 확보 -원고 개인 자금으로 발급된 설립자본금 잔고증명 -설립 당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주식변동내역 -회사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 및 실제 자금 투입 내역
2.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강조 -공부상 주주와 다른 실질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주장에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
3.형사 판결과의 연계 전략 -주식 이전의 핵심 문서(주주총회 결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사문서 위조·행사로 유죄 확정되었음을 집중 부각 -“위조된 문서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원인 무효”라는 민·형사 공통 원칙을 전면에 배치
4. 판결의 결과
1심 · 항소심 · 상고심 모두 원고 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부담하고 주식을 인수한 자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식 이전의 근거가 된 서류는 위조로 형사 유죄 확정 → 주식 이전은 원인 무효 따라서 쟁점 주식 전부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귀속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주권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습니다.
1. 명의신탁 주장의 높은 허들 단순한 친분, 정황적 발언,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는 주주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형사 판결의 결정적 증명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3.주식 탈취 분쟁에서의 대응 기준 제시 비상장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감·서류 악용형 주식 탈취’ 사건에서, 설립자·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이른바 ‘명의신탁(바지사장)’ 관계를 전면 배척하고, 주식 이전의 근거가 된 문서가 형사재판에서 위조로 확정된 이상 민사상 주식 취득은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