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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소송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1
    1사건내용
    기초사실
    원고 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정액도급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이었고, 공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시공·부실시공·상이시공 및 공사비 과다계상을 주장하며 최초 3,500만 원, 감정 결과 반영 후 4,35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계약 명의자인 피고 1과 3,292만 원에 합의하였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인 피고2에 대한 청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상 수급인이 아닌 피고2가 공사계약의 공동 수급인 또는 공동 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수령, 현장 관여, 대외적 홍보 등의 사정이 계약상 책임 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이 사건 계약이 총액을 사전에 확정한 정액도급계약임을 전제로, 공사비 과다계상이나 차액 반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민법」상 도급계약 구조와 판례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고2는 계약의 명의자가 아니고, 공사계약 체결이나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진술을 통해 부각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업무 관여나 계좌 수령 행위는 가족 사업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며, 공동수급인 성립 요건인 책임 분담 합의나 외형 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2진행사항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2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 과정에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 수급인 또는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계약 명의자와 실무 관여자가 다른 경우, 단순한 관여 사실만으로 계약상 책임을 확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동수급인 책임은 명시적 합의나 책임 귀속에 대한 객관적 외형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건설·인테리어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사건 결과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인테리어 공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공동수급인·연대책임 주장을 배척시키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사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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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08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