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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인지대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책임 인정(양수금 청구 인용)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양수금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196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피고은 국·공유지 매매대금 반환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리 법무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인지대 32,979,100원이 대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민사소송이 취하되면서 인지대 일부인 16,489,550원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대납 주체 측은 환급금 반환청구권을 순차 양도하여 원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피고가 수령한 인지대 환급금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인지대 반환청구권의 양도 가능성과 원고의 당사자 적격, 셋째, 피고가 주장한 위임계약 무효·상계 항변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피고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인지대 반환에 관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와 위임계약의 무효, 변호사 보수 과다에 기한 상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대표권 흠결을 지적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환급받은 인지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승계·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금 16,489,550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자료상 확인 불가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소송비용 대납 후 환급금 발생 시 실질 부담자 보호를 부당이득 법리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금전채권의 양도 가능성과 이미 확정된 관련 쟁점의 재주장 한계를 분명히 하여, 정비사업 조합 소송에서 비용 귀속과 절차적 대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승소

    요약
    본 사안은 소송 취하로 발생한 인지대 환급금의 귀속과 그 반환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을 수령했다고 보아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 인용 후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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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2:28
    조회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