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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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 인용 사례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257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재 토지 약 3만㎡ 상당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공동소유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수십 년간 점유·사용해 왔으며, 토지 소유자 측의 반복된 철거 및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무허가 건물 존치로 담보가치 훼손 및 대출기한 연장 거절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사용 승낙 또는 지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무허가 건물 점유자 또는 그로부터 매수·임차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망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계약서 부존재,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지속 등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점유자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진술서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하는 일방적 자료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담보권 실행 및 대출기한 문제 등 원고들에게 실질적 재산상 이익과 필요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권리남용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승낙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 건물의 철거와 해당 부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또한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장기간의 사실상 점유나 사회적·경제적 사정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철거·인도 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사용권·지상권 주장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융담보 가치 보호라는 실무상 중요 이익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토지 소유자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던 다수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점유자들의 사용권·지상권 주장과 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철거·인도 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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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2:30
    조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