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재 토지 약 3만㎡ 상당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공동소유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수십 년간 점유·사용해 왔으며, 토지 소유자 측의 반복된 철거 및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무허가 건물 존치로 담보가치 훼손 및 대출기한 연장 거절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사용 승낙 또는 지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무허가 건물 점유자 또는 그로부터 매수·임차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망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계약서 부존재, 무허가·미등기 상태의 지속 등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점유자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진술서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하는 일방적 자료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담보권 실행 및 대출기한 문제 등 원고들에게 실질적 재산상 이익과 필요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권리남용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승낙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 건물의 철거와 해당 부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또한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장기간의 사실상 점유나 사회적·경제적 사정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철거·인도 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사용권·지상권 주장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융담보 가치 보호라는 실무상 중요 이익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