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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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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계약 부존재 및 대리권 부정으로

    전담팀
    건설·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사건내용

    1.기초사실

    피고 {종합건설회사}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로서, 토공사 일부를 전문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개인사업자}는 파일항타 공종에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 3,3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서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공종에 관해 제3의 하도급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그 하위 단계에서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현장소장으로 지칭된 인물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성 및 청구 금액의 상당성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사계약서, 견적서, 정산서 등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계약 부존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문제된 현장소장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내부 규정이나 위임 자료가 없고, 「민법」 제114조 이하의 표현대리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이미 해당 공종에 대해 별도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재하도급 또는 제3자와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체 공사비 구조와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고, 공사 완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시험성적서·검측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4.선고 결과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현장소장의 대리권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파일항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건설공사 분쟁에서 공사대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계약 당사자 관계와 대리권 입증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지시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원도급사에 대한 직접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관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원도급사 입장에서 무분별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학교 증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를 수행했다는 개인 사업자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 모두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접적인 계약관계와 현장소장의 대리권, 공사 완성 및 대금 산정에 관한 입증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 논리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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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