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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

    전담팀
    기업법률
    소송
    약정금
    결과
    청구기각
    사건내용

    1.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 구조가 변경되자 이를 원금 보장 약정에 기초한 반환채권이라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원이 점포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투자금으로서 원금 반환을 예정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투자 당시 원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둘째, 투자 종료 후 피고 대표이사가 개인 보유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 스스로 투자금임을 인정한 소장 기재와 수익금 수령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가 아닌 사업 투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당시 사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었고 투자 기회가 제한적으로 부여되던 구조였음을 입증하여, 원금 보장이라는 비합리적 조건이 존재할 개연성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투자 종료 후 이루어진 주식 이전은 법적 의무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보상적 조치에 불과함을 구체적 경위와 기준을 들어 논증했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주식 이전에 대해 “투자약정 종료에 따라 원고가 상실한 투자금 원금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채무 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업 투자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 없이는 인정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 종료 후 이루어진 보상적 조치가 곧바로 채무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유사한 투자금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투자자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이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사업 투자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약정금 반환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투자 구조, 수익 분배 경과, 대표이사의 사후적 주식 이전의 법적 성격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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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