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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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폐전선 물품대금 전액 인용 및 반소 손해배상 기각

    전담팀
    기업법률
    소송
    물품대금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164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 금속 유통회사는 2020. 6.경 피고 {익명 리싸이클링 회사}에 폐전선 약 19,560kg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80,190,000원(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총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도의 챠핑동 거래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소에서는 폐전선에 수율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하자 통지가 상법 제69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반소에서는 챠핑동의 품질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폐전선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체 수율 측정 결과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부 자료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하자를 주장하면서도 반품 없이 전량을 생산 공정에 투입한 점을 들어 하자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물품 수령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하자를 주장한 점을 근거로, 「상법」 제69조의 ‘즉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반소에 대해서는 하자 입증책임이 매수인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제3자 납품 물량과 원고 공급 물량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제시된 검사자료 역시 원고 공급분임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녹취록 등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 내부의 물품 관리 부실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수율 하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 통지도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또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원자재 거래에서 매수인의 하자 주장과 대금감액이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함을 명확히 하였고, 상법상 하자 통지 의무의 실무적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를 이유로 한 사후적 책임 전가를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금속 원자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본소 물품대금 20,000,000원 전액 인용과 함께 피고가 제기한 반소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법상 하자 통지의무와 입증책임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거래 관행을 빙자한 사후적 대금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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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4:22
    조회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