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개인은 해외 소재 게임·플랫폼 관련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동 창업자와의 경영 방침 차이로 인해 원고는 나머지 50%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단일화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양수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식 매수 자금 전액을 부담하되 피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첫째, 피고 명의로 등재된 해외 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에 따른 형식적 소유에 불과한지 여부, 둘째, 주식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 셋째, 명의신탁 약정 및 관련 합의 문서의 증명력과 법적 효력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주식 양수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식 매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자금에서 조달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당사자 간에 작성된 정산 영수증 및 합의 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문서에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며 경영하고,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경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식 취득 이후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취득 대가를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제1심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반박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 소유권과 경영권은 확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서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자금 부담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우선하여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해외 법인 주식과 같이 등기·등록만으로 실질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자금 흐름과 합의 문서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 주주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경영권·지분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