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공공기관 발주 시설개선공사의 원도급사로서, 일부 기계설비 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는 공급가액 2,0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이 4,5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하도급 계약상 약정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둘째, 현장소장이 작성한 이른바 ‘현금보관증’이 회사의 채무를 인정하거나 지급을 유예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설령 현장소장의 개인적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객관적 지급 자료인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액 지급 사실을 중심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문제 된 현금보관증에는 회사 명의·직인이 전혀 없고, ‘개인적 사유’가 명시된 점을 들어 회사의 사무집행과 무관한 개인 문서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의 증액 합의나 잔대금 지급기한을 정할 권한까지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조직 구조와 실제 업무 관행에 비추어 논증했습니다. 넷째,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가 공사대금 지급 당시 회사에 “2,000만 원이 맞다”고 확인해 준 정황을 들어, 현장소장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객관적으로 사용자 사무집행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배상책임 주장까지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구두 하도급 관계에서 공사대금 증액이나 잔대금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등 사용인의 개인적 문서나 행위가 곧바로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외형상 객관적인 사무집행 관련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