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들을 출생하였으나, 당시 가족 사정으로 제3자가 법적 모(母)로 출생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해당 기재가 유지되었고, 원고는 고령에 이르러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3자를 모로 기재한 자녀들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원고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원고가 친생모로서 소 제기 적격을 갖추는지, 둘째,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셋째, 원고와 자녀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친생모의 소 제기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8351 판결)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둘째,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친자확률 99.99%가 도출된 점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과학적 입증을 완성했습니다. 셋째, 출생·혼인·사망의 연혁과 장기간의 양육·생활관계를 사실확인서 및 공적 장부로 촘촘히 구성하여, 등록부 오기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하다는 선례·실무를 근거로 청구 구조를 정교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제3자와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거 관행과 가족사로 인해 발생한 등록부 오기를 과학적 증거와 확립된 법리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친생모의 권리구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정판결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무적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규범적·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