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고령의 생모는 1960년대 초반부터 망 부친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피고들 자녀들을 직접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정사와 혼인신고 경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생모가 아닌 망 {제3자 여성}이 피고들의 모로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해당 오류는 시정되지 못한 채 유지되었고, 원고는 고령에 이르러 생전에 친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자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실제 출산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생모인 원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존재확인을 구할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친자 확률이 99.99%로 확인된 점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생물학적 모자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등록 경위가 실체와 불일치함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친생모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적격을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망 {제3자 여성}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거의 혼인·출생 신고 관행으로 인해 왜곡된 가족관계를 과학적 증거와 확립된 법리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특히 생모의 원고적격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친생관계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 회복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