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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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수 산정 기준 확정

    전담팀
    기타
    소송
    보험금
    결과
    승소확정
    조회수
    217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세무사로서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상속 이전에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세청 감사 결과 감면 적용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의뢰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1청구당 보상한도는 3,000만 원,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험사고(클레임)’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동일한 법령 해석 오류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①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와 ② 이후의 수정신고를 하나의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고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는 발생 시점, 신고의 법적 성격, 과세관청의 심사 범위 및 가산세 산정 구조가 서로 달라, 각각 독립된 전문직 업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보험사의 통합조항(Aggregation Clause)은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될 수 없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15년경 이루어진 최초 신고와 그 이후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시기와 내용, 법적 효과가 달라 동일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신고를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아 총 2개의 클레임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5,400만 원(자기부담금 공제 후)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법령 해석 오류가 문제 되더라도, 전문직 업무의 단계와 법률효과가 구별된다면 보험사고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통합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피보험자의 합리적 기대와 약관 문언에 충실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세무사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도 보험사고(클레임) 수를 2개로 인정받아 보험금 약 5,4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동일한 법령 해석 오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신고 단계와 법률효과의 차이에 따라 사고를 구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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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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