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여성은 망인과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 당시 부란이 공란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고, 원고는 혼외자로서 법적 친자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생전 원고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사망 후 원고는 법률상 지위 확인을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첫째, 부 사망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생자 관계를 어떠한 증명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이복형제자매 간 X-STR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과 신빙성, 셋째, 과학적 증거 외에 정황증거가 친생자 인정에 어떠한 보강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직접 감정이 불가능한 사정을 전제로 법원에 간접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 딸과 원고 간 X염색체 STR 유전자 검사가 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최적의 검사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유전자좌 전부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와 함께, 우연 일치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비추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망인이 생전에 원고의 유년기·학창시절 행사 및 가족 여행에 동행한 다수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과학적 증거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는 망인의 딸과 원고와의 X-STR 유전자 검사가 활용 가능한 최적의 검사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일부계가 아닌 여성들 사이에서 부계 유전자좌가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망인이 원고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정까지 더해지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고를 망인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 사망 후 인지청구 소송에서 간접 유전자 검사와 생활관계에 관한 정황증거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X-STR 검사에 대한 추상적 신뢰성 다툼을 배척하고, 구체적 사건 맥락에서 증거의 종합 평가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친자관계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