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상속인 망인은 2020. 12. 9. 사망하였고, 사망 후 원고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지 확정 전,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법정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일부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며 기여분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인지로 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둘째, 상속분 상당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셋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노무 제공·부양이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분할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1014조의 문언과 체계를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 적법성을 확립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처분가액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기여분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가사·부양 및 자녀의 유급 근무는 통상적인 가족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속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고, 이미 증여·상속으로 반영된 이익과 중복 평가될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속분 상당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상속재산 약 471억 원에서 상속세 약 195억 원을 공제한 순상속재산 약 276억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6,138,691,686원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각자 분할로 취득한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 지급하되,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인지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액지급청구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기여분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통상적 부양이나 유급 근로를 ‘특별한 기여’로 확대 해석하는 시도를 배척함으로써, 상속의 공평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