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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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허위 출생신고에 따른 참칭상속 배제, 진정명의회복 전부 인용

    전담팀
    상속
    소송
    진정명의회복
    결과
    무변론승소
    조회수
    241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망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절차에서, 제적등본상 {원고들 부친}의 자녀로 등재된 {피고}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3인은 모두 부친과 모친의 친생자로서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과거 허위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의상 등재된 인물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첫째, 피고의 출생신고가 친자관계 또는 입양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상속 자격을 갖춘 진정상속인인지 또는 참칭상속인에 불과한지, 셋째, 참칭상속으로 인해 침해된 원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이 가능한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의 출생신고가 성년 이후 혼인 편의를 위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484 판결).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동일 부계·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상속 자격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원고들 상호 간의 유전자 검사 및 가족관계 기록을 통해 진정상속인 지위를 확정하고, 피고가 취득한 각 27/252 지분으로 인해 원고 1인당 9/252 지분이 침해되었음을 수치로 특정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3인에게 각 9/252 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허위 출생신고만으로는 상속인 지위가 창설될 수 없고, 혈연관계와 신분적 생활관계가 결여된 경우 참칭상속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와 가족관계 기록을 통해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을 구별하고, 침해된 상속분을 진정명의회복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상속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허위 출생신고로 상속인에 등재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속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 지분 전부를 진정상속인들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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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5:27
    조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