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상속인 사망 전 약 20년 전,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성남시 소재 주택 및 대지를 특정 자녀 1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적극적 상속재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증여가 장기간 단독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대가라고 항변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여부, 둘째, 피고의 부양행위가 「민법」 제1008의2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반환 방식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가액반환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증여 시점이 피고의 부양 개시 직후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상속인에게 노령연금 등 고정수입이 있었던 사정을 부각하여, 증여가 장기간 헌신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의 개연성을 탄핵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증여 부동산을 통해 거주 이익과 임대수익, 담보대출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해 왔음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부양 비용을 현저히 상회함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다른 상속인의 현금 증여 및 원고들이 주장한 소액 증여에 대해서는 모두 객관적 금융자료가 부족함을 명확히 하여, 유류분 계산의 기초를 단순·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넷째, 유류분 제도가 생전 증여를 통해 잠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원용하여, 증여 전액을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함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가액반환 방식으로 각 원고에게 약 7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장기간 부양이라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증여재산의 실질과 형평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상속인과 동거·부양을 이유로 한 증여라도, 그 대가성과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가족 간 유류분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