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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 전부

    전담팀
    기타
    소송
    손해배상
    결과
    청구기각
    사건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보험 가입자는 수년 전 가입한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해당 손실이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보장성 종신보험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보험설계사가 실제로 상품의 성격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여부 2. 계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보험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설령 설명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 측 방어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을 배제하고, 객관적 계약 절차와 기록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계약 체결 전·중·후의 ‘다층적 인지 구조’ 입증 보험 계약은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체결되지 않으며, 본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3단계 검증 절차가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문서상 명확히 ‘보장성 보험’임이 표시되어 있었음 * *험사 확인 통화(모니터링 콜): 원고가 직접 약관 수령 및 보장성 상품임을 인지했음을 확인 * 보험증권 교부: 계약 내용과 급부 구조가 저축성 상품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냄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몰랐다”는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됨을 입증했습니다. 2.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 민원 자료 등은 * 상품의 성격을 저축성으로 단정한 표현이 없고 * 일부 발언을 발췌·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 금융당국 민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소멸시효 항변 가사 설명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늦어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는 상품의 성격과 손해 발생을 인지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이를 통해 피고 보험설계사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불완전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보험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불완전판매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계약 문서, 보험사 확인 절차,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됨 * 사후적 불만이나 손실 발생만으로는 설계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특히, 보험설계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요약
    본 사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원고가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피고가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귀속과 객관적 절차 증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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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