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들은 과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측 법인 계좌에서 피고 측 법인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원고들은 공정증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양 법인 간 장기간 계속된 거래 관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관련 분쟁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가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알면서도 강제경매를 신청했는지 여부, 둘째, 이러한 집행 및 후속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한 남소(濫訴)에 해당하는지,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즉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둘째, 문제 된 8,000만 원의 송금 경위가 개인 간 변제가 아니라 법인 간 거래였고, 양사 사이에 계약서 없이 비정형적으로 거래해 온 관행이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채권 존속을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선행 소송에서의 주장과 후속 소송 제기가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권리 주장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괴롭힘 목적의 남소라는 원고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과 후속 소송 제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법인 간 송금 구조와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피고가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이후 제기된 소송 역시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강제집행이나 소송 제기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며, 그 성립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복잡한 거래관계 속에서 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패소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