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망인은 뇌경색·뇌출혈 이후 중대한 인지장애를 보인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A는 망인의 인감과 권리증을 이용해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과 자녀들,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위조된 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둘째,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의 민사상 증명력, 셋째,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의 성립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중심 증거로 삼아,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둘째, 진료기록과 전문의 의견, 극히 낮은 인지검사 점수 등을 종합해 망인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이 망인에게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음을 지적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A 및 그 자녀들, 제3자 명의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위조 사실을 인정했고, 매매대금 약 3억 6,000만 원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속 국면에서 위조행위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적극 활용해 신속·전면적 권리회복을 가능케 한 사례입니다. 또한 매수인의 형식적 대금지급 주장만으로는 동시이행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상속재산 보존과 거래안전의 균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