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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허위 출생신고에 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전담팀
    기타
    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결과
    전부인용
    조회수
    97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부친과 망 모친의 친생자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피고 {상대방}의 존재로 상속 지분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출생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망인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고, 불과 수일 만에 혼인으로 제적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망인 가족과 동거하거나 양육·감호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법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 등 유효한 신분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이러한 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출생신고 시점과 제적 경위를 통해 해당 신고가 혼인 편의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가 필요함을 전제로,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동일 부계·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넷째, 허위 친생자 등재로 인해 실제 상속 지분이 감소한 구체적 재산상 침해를 입증하여 원고적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과 현저히 시차가 있는 점, 신고 직후 혼인으로 제적된 점,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부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친생자관계의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형식적인 가족관계등록만으로 친생자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혈연관계와 신분적 생활관계가 결정적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 분쟁에서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참칭상속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기능과 중요성을 분명히 한 점에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요약
    본 사안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출생신고의 비정상적 경위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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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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