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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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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소유권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청구기각
    사건내용

    1. 기초사실

    피고는 혼인 중 대전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망인은 생전 두 차례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은 일부가 망인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일부는 피고의 소득 및 차용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추정을 번복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 명의 취득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원고가 엄격히 증명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자신의 소득과 친족 차용금으로 부담했음을 금융거래 자료로 구체화하여, 망인의 전액 부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셋째, 망인이 생전에 제기한 가처분과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한 점을 들어, 망인 스스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바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거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인 이상,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단순한 자금 흐름이나 사후적 분쟁 제기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주장에 있어 당사자의 생전 법적 태도와 가처분·이혼소송 등 관련 절차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요약
    본 사안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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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