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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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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후 지하매립물 하자 인정으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손해배상
    결과
    승소
    사건내용

    1. 기초사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안양시 소재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총 34억5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축 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형 탱크와 콘크리트 저수조, 다량의 폐유·폐수 등 매립 구조물을 발견하였고, 그 처리에 약 9억5천만 원 중 9천5백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발견된 지하 구조물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하자 인지 시점과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셋째, ‘현 시설 상태’ 특약이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토지 매수 목적이 건축임을 전제로, 지하에 매립된 대규모 구조물이 객관적으로 토지의 통상적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을 부각하여 하자성을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는 개별 환경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상 하자로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하자 인지 시점을 실제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노출된 시점으로 특정하고, 그 이전에는 외관상 인지가 불가능했음을 사진과 공사 기록으로 입증하여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최소한 지하 탱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584조에 따라 면책 특약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토지 지하에 매립된 대규모 구조물은 매수인이 예정한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철거 공사 중 이를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현 시설 상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 {95,106,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토지 지하 매립물과 같은 비가시적 위험이 매매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민법상 하자로 적극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면책 특약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매도인의 정보 비대칭적 우위를 이용한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 후 발견한 지하 매립 구조물과 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받고 폐기물 처리비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지하 구조물이 거래 목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하자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권리행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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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