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주식회사는 1990년대 중반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실질적 1인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시 개정 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일부를 피고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구간화 주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회사 설립 자금의 출처와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질 주주가 원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배당금이 형식상 명의수탁자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전액 수령·관리해 온 점을 다수 연도에 걸친 자료로 제시해 주주권 행사 실태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명의수탁자가 회사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관여하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주식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이 신탁자에게 당연 복귀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주 명의신탁 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질 주주가 장기간 주주권을 행사해 온 사정과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주명부 정정 및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실무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