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02년경 {익명} 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해 왔으나, 당시 제도 오인 등으로 지인 2인 명의로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 명의를 회복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최초 주식 취득으로 보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회원권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약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2021년의 주식 명의 이전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인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실질 소유자였던 원고의 명의회복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2002년 인수 당시의 거래 구조를 재구성하여 주식대금이 회사 가수금 형태로 투입·정산된 자금 흐름을 금융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명의수탁자, 전(前) 소유주, 장기 근속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원고가 유일한 지배·경영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배당금이 수령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2002년부터 이미 1인 과점주주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명의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형식적 명의변동이 아닌 실질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자금 흐름·배당 귀속·경영 실태를 종합하면 명의회복임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향후 유사한 조세 분쟁에서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