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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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주주권 전부 확인 인용

    전담팀
    기업법률
    소송
    주주권확인
    결과
    승소확정
    조회수
    112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비상장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 규정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제3자 명의로 일부 주식을 등재하였고, 이후 자본금 증자와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모든 설립·증자 자금을 단독으로 부담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제공한 수탁자에 불과했으나, 이후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둘째, 피고들이 작성한 확인서·합의서가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한 증거로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회사 설립 이후 증자에 이르기까지 자본금 납입, 증권거래세 납부 등 모든 자금 흐름이 원고 단독 부담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실질 소유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의 외관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명의변경의 실질이 명의신탁에 불과함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과거 원고에게 작성해 준 ‘주식사실확인서’ 및 ‘주식반환합의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이는 단순한 협의 문서가 아니라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자백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들 명의로 등재된 총 15,300주 전부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서 형식적 주주명부 기재보다 실질적인 자금 부담과 당사자의 자인(自認)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문서의 증명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사한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 주주의 권리 회복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회사 설립 단계부터 전액 자금을 부담한 실질 주주가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명의상 주주 전원의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전부 확인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들이 과거 작성한 주식사실확인서·주식반환합의서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어, 명의신탁 주장의 법적 타당성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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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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