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해자는 과거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맡기면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반복 송금받는 방식으로 신뢰를 강화했고,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 수입만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첫째, 고수익 재대여 구조가 실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투자 권유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둘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원리금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셋째, 반복 송금 중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특정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특정 기간 동안의 편취액을 5억 원 초과로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채무 현황·수입 구조·자금 사용처를 종합 제시해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셋째, 초기 일부 변제가 ‘신뢰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성립을 구조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반복적 송금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 사기에서, 범죄 성립 및 가중처벌을 위해 피해 전부가 아닌 특정 기간의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의 사정이 일부 참작되더라도, 기망과 변제 능력 부재가 명확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