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시완
    전화연결하기

    중학생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

    전담팀
    학교폭력
    소송
    모욕
    결과
    심리불개
    사건내용

    1. 기초사실

    본 사건은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다수의 혐의 중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두 건만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교실 내 수업 시간 및 일상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위력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 고소가 적법한 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여부, 둘째, 남은 모욕 혐의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심리를 개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선행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법 개입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특정 모욕 혐의는 범행일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고소가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일회성, 사안의 경미성, 반복적·지속적 비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비행성을 낮게 평가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보호소년이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학교폭력대책 관련 절차를 통해 이미 교육적 조치를 이행한 점,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가 충분한 점을 들어 심리 개시는 오히려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검찰은 송치된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여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결정은 학교 내 언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형식적인 사법 절차의 개시보다 비행의 경미성, 선행된 교육적 조치,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정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학교 내 언행을 이유로 모욕 혐의가 문제 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선별 송치된 사안에 대해, 비행의 경미성과 교육적 조치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재판 개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6-01-19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