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약 8년간 부부로 생활하다가 갈등이 누적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귀책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폭력 주장, 경제적 갈등, 별거 경위, 재산 형성 시점 등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의 중대한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이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피고가 청구한 고액 위자료의 상당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별거 이후 설립된 법인 및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혼인 파탄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호 주장되는 폭력·유기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일방에게 전적인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민법」 제840조 및 제80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과 관련해 별거일을 기준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 외부 차용 등으로 형성된 법인 자본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집중적으로 원용했습니다. 셋째, 자녀 관련 쟁점에서는 별거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과 생활·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부각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설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약 3천만 원은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별거일 기준 순재산이 음수임을 인정하고, 별거 이후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액의 정산금만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혼 사건에서 쌍방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범위를 엄격히 구분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의 연속성을 존중한 판단으로, 유사한 본소·반소 병합 이혼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한 선례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