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법인)는 2022년 6월경 경매절차를 통해 경상북도 소재 주유소 및 휴게시설 건물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A는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이후 피고B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이유로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점유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확정판결로 부정된 유치권에 기초한 점유가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불법점유로 평가되는지 여부, 둘째,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범위, 셋째, 공동 점유를 주장받은 제3자에 대한 책임 인정 요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유치권 확인 소송 항소심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A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구조화했습니다. 둘째, “선행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인 이상, 그 점유를 이전받은 자 역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피고B의 책임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손해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점유 기간별로 구분·특정하여,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A의 점유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약 4억 원대 청구 중 40,23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B에 대해서도 불법점유를 인정해 8,262,19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공동 점유자로 주장된 피고C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별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유치권이 확정적으로 부정된 경우, 그 점유는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불법점유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점유 이전을 받은 자의 책임과 공동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경매취득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