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개인)는 2019. 5.경 피고(개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 약정은 없었고, 이후 원고의 반복된 반환 요구에도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투자유치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유치 수수료 채권의 채무자가 원고 개인인지, 아니면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제3의 법인인지 여부였으며, 원고 개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존재하여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투자유치 용역 관련 협약서’라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수료 지급 의무의 주체가 특정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서명은 수수료 지급을 보증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동 용역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약 조항 전체의 맥락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사실확인서, 형사사건 기록 등 정황자료는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을 번복할 수 없고,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 인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우선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3. 3. 16.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전 심급에서 피고 100%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투자·용역 관계에서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구별함에 있어 서면 계약의 명시적 기재가 결정적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정황적 사정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채무 성립이나 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서 계약 구조 설계와 입증 전략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