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 갱신을 거쳐 최종 임대차 종료일은 2021. 4. 12.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만료 약 3개월 전 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비속의 실제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가 허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선행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장기간 해외 거주 종료, 배우자의 은퇴에 따른 귀국, 건강상 사정 등 생활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거주 필요성의 합리성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실거주 의사는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한 허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임차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시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임차인은 2022. 8. 31.까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임대인의 의사표시 시기와 진정성이 실무상 결정적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은 사후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통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갱신거절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서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