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경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며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6개월 내 총 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원금 3억 원과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2억 원이 이자로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다고 보아, 초과분 154,178,082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에게 승계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문제의 금전 제공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약정인지 여부, 둘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인식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당사자 간 유일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의 명칭과 ‘차용’, ‘기한 내 반환’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거래의 법적 성질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금 3억 원에 대해 약 223일 만에 2억 원이 지급된 구조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는 연이율 약 133%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자제한법 위반의 정도를 수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이 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반환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임을 전제로, 「민법」 제742조 및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 함을 입법 취지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2021. 5.경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투자약정으로 포장된 고이율 금전 거래에 대하여 실질을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성을 인정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명시한 이자제한법 규정이 민법상 일반원칙에 우선함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화해권고액이 청구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최고이자율 규제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규범적 취지를 분명히 드러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