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년경 서울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각 25,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토지사용권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처럼 설명하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확보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관할 행정청의 반대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 고지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몰취 조항, 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약정,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과 건축 가능성은 조합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허위·과장 고지가 사기에 해당함을 형사 판결과 행정기관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기 취소가 인정될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위약금 몰취 및 부제소 합의 주장은 법리상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원을 수령한 점을 들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반환까지 구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그 결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및 건축 가능성에 대한 허위 고지가 중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사기 취소 시 조합 측이 주장하는 위약금·업무대행비 몰취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조합원 보호와 사업 투명성 확보라는 규범적 가치를 재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