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자금 요청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각 대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은 변제기와 금액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기를 최종 2024년 1월 말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기한 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전액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소송 제기 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변제가 인정될 경우 잔존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각 차용 시점별 금융거래 내역과 차용증을 근거로 「민법」 제598조, 제600조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부분 변제 주장에 대하여, 설령 해당 금액이 변제로 인정되더라도 잔존 채무는 여전히 거액이며 지연손해금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본안 판단과 병행하여 조정 절차에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지급기한·지연손해금·채권가압류 취하를 연동한 강제조정안을 도출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2025. 5. 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2025. 7. 31.까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도과할 경우 2025.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전액 변제 시 채권가압류를 취하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기업 간 대여금 분쟁에서 부분 변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채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설정한 점은, 향후 유사한 대여금 분쟁에서 실무상 유의미한 선례적 시사점을 갖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