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반복적인 갈등 끝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고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및 위법행위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제시한 확약서 및 관련 정황이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증명력을 갖는지, 셋째, 다수의 부동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문제된 확약서는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누적된 원고의 귀책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휴대전화 무단 열람, 지속적 연락 등 위법행위가 피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음을 강조하여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의 소득과 대출을 통해 형성·유지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기여도가 우월함을 논증하고, 재산관계의 실질적 형평을 기준으로 한 분할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혼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쌍방은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일방의 부정행위 주장만으로 고액 위자료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전반의 경과와 재산 형성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 대리인은 유책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산관계 정리를 도출함으로써, 장기화될 수 있는 가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