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고, 토지는 원고 명의로 유지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정산 없이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건물은 원고가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한 바가 없었습니다. 2019년경 양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명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료 청구권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 특약이 과거 지료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건물 증여 이후 현재까지 건물을 사실상 사용·수익한 주체가 원고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식적 소유와 실질적 이용관계를 대비시켰습니다. 둘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내용과 이혼 이후 수년간 지료 청구가 전혀 없었던 경과를 종합하여, 지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형성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의 ‘토지사용료 미지급’ 특약은 새로운 권리 포기가 아니라 기존 합의를 확인한 조항임을 주장하고, 원고의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도록 대응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지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11,000,000원과 월 2,200,000원의 장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장기간 형성된 관계와 구체적인 합의 정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특수한 재산관계가 이후 민사상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