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임대인)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1억 1,500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첫째,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 둘째,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를 제한할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수한 시점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법률이 신설되면서 임대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정 보호기간인 5년을 모두 사용한 데 더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약 8개월간 추가로 점포를 사용하며 영업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상호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상호로 직접 영업을 개시한 점을 들어,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함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1억 1,500만 원 대비 약 65%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피고의 방어 논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전액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률 신설에 따른 임대인의 신뢰 보호, 임차인의 추가적 영업 이익, 임대인의 실제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임대인 측의 합리적인 방어 기준을 제시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