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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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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 제한(락업) 손해배상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손해배상
    결과
    전부승소
    사건내용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상장 전 가상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이를 피고 개인의 임의적 자산 동결로 주장하며 각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청구금액을 증액하였고, 사건은 수도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문제된 가상자산의 발행·운영 및 거래 제한 조치의 주체가 피고 개인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운영체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거래 제한 조치가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가상자산의 발행 구조와 운영 규정, 백서 및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는 단순 기술·자문 역할에 불과하고 자산 통제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저가 매수 당시 인지하고 수락한 매도 제한 조건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거래 제한 조치는 시장 안정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피고 개인의 위법한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민법」 제750조의 요건에 비추어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 제한 조치는 피고 개인의 단독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매도 제한 의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가상자산 분쟁에서 개인 개발자·관계자의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투자계약상 제한 조건의 효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저가 매수와 연계된 매도 제한 약정의 실무적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분쟁에서 기준점이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 제한(락업)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상자산 운영 구조와 계약 관계를 면밀히 해석하여, 피고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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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