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혼인관계 자체를 다투는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이 별도로 계속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이 제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액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 부부 사이의 장기간 갈등, 별거에 준하는 생활 형태, 이혼 의사의 표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부정행위 주장 시점 이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성적 관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므2997 판결의 법리를 전면에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 또는 상당한 감액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조정 요지)
법원은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나머지 20,000,000원 상당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에서 혼인관계의 선파탄 여부가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 대리인의 전략적 입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안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