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영농조합법인)는 피고(개인)을 상대로 책임경영위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월 약정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 손해액 약 4억 7천만 원 중 일부인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소외 법인과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법인의 명의나 인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원고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지 여부, 둘째, 계약상 피고가 원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서 문언과 체결 형식을 중심으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원고가 아닌 제3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명시된 점을 들어, 원고 스스로 비당사자임을 전제한 구조임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접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나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세금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상 ‘운영경비’ 부담 범위가 특정 법인의 사업에 한정됨을 강조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의 법인세까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의 법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세금 손해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계약서 문언과 형식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실질 당사자성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책임경영위탁·전대차 구조에서 채무 귀속과 세금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