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위탁자(개발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자산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시공사로서, 준공 이후 위탁자의 동의하에 일부 호실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수탁자는 피고의 점유를 문제 삼아 부동산 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무단 개축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의 점유·사용이 전적으로 무권원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담보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차임 상당 손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원상회복 비용이 전부 피고의 불법행위로 귀속되는 손해인지에 있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의 점유는 신탁 이전부터 위탁자의 묵시적·명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점유 개시 경위와 경과에 비추어 불법 점유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채무 담보를 위한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임대수익을 취득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57375 판결). 셋째, 무단 개축으로 인한 손해 역시 공매 진행 과정에서의 가치 하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사 범위와 비용의 상당성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여 손해액 전반에 대한 감액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2025. 6. 18.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건 경과를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일정 기한 내 9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약 2억 4천만 원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담보신탁 부동산 분쟁에서 점유자의 책임 범위와 수탁자의 손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한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면적 패소 위험이 존재하는 명도·부당이득 사건에서도, 신탁 법리와 손해 귀속 구조를 정밀하게 다툼으로써 합리적인 화해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유사 분쟁에서 피고 측 방어 전략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