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육군 소속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부대 내 초급 간부들을 지도·감독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근무 과정에서 부하 여군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 또는 지시 행위를 하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행위별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또는 성적 자유 침해에 대한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급자라는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업무상 위력’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문제된 행위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분석했습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비성적 동기와 대안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며 검사의 입증 부족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업무상 위력에 관해서는 단순한 상하 관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현실적인 강제력 행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행위의 태양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전체 형량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군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의도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와 업무상 위력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군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
